이 글은 정보 제공용입니다. 작성자는 세무사·회계사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 퇴직금의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 확인이 먼저입니다.
퇴직금 세금은 생각보다 적게 뗍니다. 그리고 오래 다닐수록 세율이 뚝뚝 떨어지는 구조예요. 1억 원을 받아도 20년 근속이면 퇴직소득세는 약 112만 원, 실효세율로 1%가 조금 넘습니다. 월급에 붙는 세금과는 계산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0초 요약
-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은 월급 세금과 따로, 연분연승법이라는 별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핵심은 두 가지 공제입니다. 근속연수공제(오래 다닐수록 큼) + 환산급여공제.
- 1억 원·20년 근속이면 퇴직소득세는 약 112만 원(실효세율 1.12%)입니다.
- 같은 1억이라도 근속이 짧으면 세금이 더 나옵니다. 근속연수가 세금을 가릅니다.
-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이연되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숫자로 먼저 보는 퇴직금 세금
말보다 숫자가 빠릅니다. 이 세금을 가르는 값은 네 개로 압축됩니다.
| 항목 | 값 | 의미 |
|---|---|---|
| 근속연수공제 (20년) | 4,000만원 | 근속 길수록 커지는 1차 공제 |
| 환산급여 12배수 | ÷근속×12 | 한 해치로 환산해 누진 완화 |
| 기본세율 | 6~45% | 종합소득세율 공유 |
| IRP 연금수령 감면 | 30% (10년 초과분 40%) | 나눠 받으면 세율 인하 |
퇴직소득세는 세율표(6~45%)만 보면 겁이 나지만, 그 세율을 12로 나눈 한 해치 소득에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이 ‘연분연승’이 누진 부담을 크게 눌러 줍니다. 그래서 실제 실효세율은 대부분 1~5%대에 머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 내 퇴직금 세금 바로 확인
원리를 읽기 전에 숫자부터 보고 싶다면, 아래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퇴직금과 근속연수만 넣어 보세요. 시중의 퇴직금 계산기 대부분은 세전 퇴직금만 알려 주지만, 이 계산기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을 국세청 산식 그대로 적용해 실제로 떼는 퇴직금 세금과 세후 실수령액까지 바로 보여 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 모의계산)
퇴직금과 근속연수만 넣으면 국세청 산식(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으로 예상 퇴직소득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올바르게 입력해 주세요.
| 근속연수공제 | – |
| 환산급여 (÷근속×12) | – |
| 환산급여공제 | – |
| 과세표준 | – |
| 퇴직소득세(국세) | – |
| 지방소득세 (10%) | – |
| 세후 실수령액 | – |
※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비과세 퇴직소득·임원 한도초과분·2012년 이전 근속분 등 개별 요소는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정답입니다.
계산기가 알려 주는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원리를 국세청 산식으로 5단계로 풀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퇴직을 앞두고 실업급여도 함께 알아본다면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계산 글을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로 끝
퇴직소득세 계산은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기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최종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6~10년 | 500만원 + (근속−5) × 200만원 |
| 11~20년 | 1,500만원 + (근속−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20) × 300만원 |
환산급여공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 × 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 × 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 × 35% |
퇴직금 세금 계산 사례 3가지
숫자로 직접 넣어 보면 감이 잡힙니다. 아래는 국세청 산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지방소득세는 별도 10%).
① 1억 원 / 근속 20년
– 근속연수공제 = 1,500만 + (20−10)×250만 = 4,000만원
– 환산급여 = (1억 − 4,000만) ÷ 20 × 12 = 3,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3,600만−800만)×60% = 2,480만원
– 과세표준 = 3,600만 − 2,480만 = 1,120만원 → 세율 6%
– 퇴직소득세 = (1,120만×6%) ÷ 12 × 20 = 약 112만원 (실효세율 1.12%)
② 5,000만 원 / 근속 10년
– 근속연수공제 = 500만 + (10−5)×200만 = 1,500만원
– 환산급여 = (5,000만 − 1,500만) ÷ 10 × 12 = 4,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4,200만−800만)×60% = 2,840만원
– 과세표준 = 1,360만원 → 세율 6%
– 퇴직소득세 = (1,360만×6%) ÷ 12 × 10 = 약 68만원 (실효세율 1.36%)
③ 3억 원 / 근속 30년
– 근속연수공제 = 4,000만 + (30−20)×300만 = 7,000만원
– 환산급여 = (3억 − 7,000만) ÷ 30 × 12 = 9,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 4,520만 + (9,200만−7,000만)×55% = 5,730만원
– 과세표준 = 3,470만원 → 세율 15%(누진공제 126만)
– 퇴직소득세 = (3,470만×15% − 126만) ÷ 12 × 30 = 약 986만원 (실효세율 3.29%)
세 사례를 나란히 보면 규칙이 보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①(20년)이 ②(10년)보다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근속연수가 공제를 키우고, 환산급여를 낮추기 때문이죠. 이 세금은 ‘얼마 받았나’보다 ‘얼마나 오래 다녔나’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퇴직금 세금을 합법적으로 가장 크게 줄이는 방법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것입니다. 2022년 4월부터 55세 이전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원칙적으로 IRP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과세이연: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가면 그 시점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세금 낼 돈까지 통째로 계좌에서 굴러갑니다.
- 연금수령 감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율의 70%만 매깁니다. 즉 30% 감면입니다.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60%(40% 감면)로 더 낮아집니다.
- 일시금으로 빼면: IRP에서 한 번에 인출하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감면 효과는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는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노후 자금 관점에서도 굴리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IRP 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예상수령액까지 확인해 두면 노후 현금흐름 그림이 완성됩니다. 노후 자금 설계가 고민이라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같은 환급 제도도 함께 챙겨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세금은 월급 세금처럼 많이 떼나요?
A.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으로 누진을 완화해 실효세율이 대부분 1~5%대입니다. 1억·20년 근속이면 약 112만원 수준입니다.
Q. 근속연수가 세금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A. 큽니다. 근속이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가 낮아져,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Q. 퇴직금 세금 계산기는 어디서 쓰나요?
A.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모의계산)에서 실제 값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사례도 국세청 산식 그대로입니다.
Q. IRP로 받으면 세금이 아예 없어지나요?
A.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뤄집니다(과세이연).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1년 차부터 60%)만 내고, 일시금으로 빼면 감면 없이 그대로 냅니다.
Q.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나요?
A. 네.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사례의 세액에 10%를 더하면 됩니다.
한 줄 결론
퇴직금 세금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확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연분연승법 세 가지가 세율을 눌러 실효세율을 1~5%대로 낮춰 주고,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누면 30~40%가 더 감면됩니다. 본인 퇴직금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정확한 값을 확인하고,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 연금수령을 먼저 검토하세요. 주택을 함께 정리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미리 점검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