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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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2026-05-21 기준 D-11. 잔금일이 6월 1일을 끼고 하루 차이로 매수자·매도자 중 누가 한 해 보유세를 부담할지 바뀝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주택연금 25% 감면 자가체크와 위택스 조회 단계까지 정리.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2026-05-21 기준 D-11. 이 날 하루의 주택 소유 상태가 한 해 보유세 부담자를 결정합니다. 잔금일이 6월 1일을 끼고 하루 어긋나면 결과가 갈립니다. 1년치 재산세가 매수자에게 갈 수도, 매도자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정리합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지방세법 제114조, 2026-05-21 기준)
  • 2026 재산세 1기분 납부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 2026 재산세 2기분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 시가표준액 구간별 43~45% 적용
  • 주택연금 가입자 감면 : 공시가격 5억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25% 감면
  • 조회처 : 위택스(wetax.go.kr) / 이택스(서울) /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공정시장가액비율·감면율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이며, 2026년 적용 수치는 행정안전부 고시·지자체 부과 시점에 함께 확인하시는 편을 권장합니다.

6월 1일이 왜 운명의 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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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단 하루의 사진으로 부담자를 정합니다. 그 하루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자정 기준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부를 냅니다. 1기분(7월)과 2기분(9월)을 합친 1년치 부담자입니다. 사실상 소유 여부는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잔금영수증으로 입증합니다. 단 하루의 상태가 12개월치 세금을 가릅니다.

이 기준은 매년 같습니다.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모두 동일합니다. 본 글은 주택 재산세에 집중해 설명합니다.

잔금일 D-1 분기표 (매수자 vs 매도자)

매매가 6월 1일을 끼고 진행될 때 누가 그해 재산세를 부담하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잔금일별 납세의무자 분기

잔금일6월 1일 현재 소유자2026년 재산세 부담자
5월 30일 이전매수자매수자 (1기분·2기분 전액)
5월 31일매수자매수자 (1기분·2기분 전액)
6월 1일매수자매수자 (1기분·2기분 전액)
6월 2일 이후매도자매도자 (1기분·2기분 전액)

표의 분기점은 6월 1일 당일입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0시 기준 매수자가 사실상 소유자로 잡힙니다. 매수자가 그해 1년치를 부담합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면 6월 1일 시점 매도자가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매도자가 그해 1년치를 냅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함정

매수자가 6월 1일~10일 사이 잔금을 잡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며칠 차이로 1년치 재산세가 매수자에게 들어옵니다. 매도자는 5월 말 잔금을 서두를 수 있습니다. 6월 1일 직전에 손을 털면 1년치 부담을 매수자에게 넘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잔금일 조정은 매도·매수 양측 협의 사항입니다. 본 글은 세법상 부담자 분기만 설명하며, 실제 거래 협상은 공인중개사·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자가체크

2026-05-21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일반 세율보다 낮은 과세표준이 잡힙니다.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구간공정시장가액비율
3억 이하43%
3억 초과 ~ 6억 이하44%
6억 초과45%

다주택자·법인 일반 주택은 60%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같은 공시가격이어도 과세표준이 낮게 잡혀 재산세가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 자가체크 5문항

아래 5문항에 모두 ‘예’면 특례 대상입니다.

  • 6월 1일 0시 기준 본인 명의 주택을 보유했는가
  • 본인이 속한 세대 전체가 그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는가
  • 배우자·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별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 해당 주택이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공시되어 있는가
  • 2026년 6월 1일 시점 등기부등본에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가

세대 분리(주민등록 분리)와 1세대 1주택 판정은 별개입니다. 같은 주소에 살지 않아도 직계존비속·배우자는 1세대로 묶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지자체 세정과 또는 위택스 1:1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을 권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25% 감면 자가체크

주택연금(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 가입자는 추가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 요건 3개

요건기준
주택 종류1세대 1주택
공시가격5억 이하
감면율재산세 본세 25% 감면 (지방교육세는 별도)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산출세액의 25%가 추가 감면됩니다.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별도로 더해집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어도 공시가격이 5억을 초과하면 25%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 후 첫 해는 자동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세정과 또는 위택스에서 감면 처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 1기분 D-day

2026년 재산세 1기분 납부기간을 다시 정리합니다.

2026 재산세 납부 일정

구분납부기간부과 대상
1기분7월 16일 ~ 7월 31일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
2기분9월 16일 ~ 9월 30일주택(나머지 1/2)·토지

주택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1/2씩 1기분과 2기분에 나눠 부과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2기분은 없습니다.

고지서는 7월 둘째 주에 발송됩니다. 2026-05-21 기준 1기분 납부 시작(7/16)까지 56일 남았습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 단계

본인 명의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본인 인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본 글에서는 로그인 전 공개 메뉴 진입 단계까지만 안내합니다.

진입 단계 (공개 메뉴까지)

  1. wetax.go.kr 접속
  2. 상단 메뉴 납부하기 클릭
  3. 좌측 카테고리 지방세 선택
  4. 재산세 메뉴 진입
  5. 이후 본인 인증(공동인증서·간편인증) 후 조회

모바일은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동일한 흐름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서울 거주자는 위택스 대신 이택스(etax.seoul.go.kr) 를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부담하나요?
A. 6월 1일 0시 기준 소유자가 매수자라면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잔금 당일이라도 등기가 매수자 앞으로 넘어갔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잔금영수증으로 사실상 소유가 입증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매수자가 그해 1년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Q. 매도자가 5월 31일에 잔금을 받고 매수자에게 넘겼는데, 6월 1일에 등기가 안 끝났으면요?
A. 사실상 소유 기준입니다. 5월 31일에 잔금이 완납되고 인도가 끝났다면 매수자가 6월 1일 시점 부담자입니다. 잔금영수증·열쇠 인도 등으로 사실상 소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분쟁 시 지자체가 등기부등본을 우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6월 1일 직전 거래는 잔금영수증·인도확인서를 챙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1세대 1주택자인데 부모님 명의 집이 따로 있어요. 특례 대상인가요?
A. 부모님이 같은 세대로 잡히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특례에서 빠집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대 분리가 되어 있고 생계도 분리되어 있으면 별개 세대로 봅니다.

Q. 주택연금 가입자인데 작년에 감면이 적용 안 됐어요.
A. 가입 후 첫 해는 자동 적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신청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관할 지자체 세정과에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감면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연도는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재산세는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 가 즉시 붙습니다. 이후 매월 0.75%씩 5년간 추가됩니다. 7월 31일을 지나면 8월 1일부로 가산금이 시작됩니다.

한 줄 정리

2026-05-21 기준 D-11. 6월 1일 하루의 소유 상태가 한 해 보유세 부담자를 가릅니다. 매매가 5월~6월에 걸리면 잔금일이 분기점입니다. 6월 2일 이후로 잡을지, 5월 31일 이전으로 잡을지가 1년치 재산세를 결정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와 주택연금 25% 감면은 자동 적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정과에서 본인 적용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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