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 과세기준일 6월 1일 · 주택분 1기·건축물분 납기 7월 16일~31일 ·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동결 · 기준일 2026-06-29
본 글은 지방세법·행정안전부·위택스(wetax.go.kr)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 개인별 세액은 지자체가 보내는 공식 고지서가 우선입니다.
7월이면 우편함에 재산세 고지서가 꽂힙니다. 그런데 “나는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나한테 오지?” 하는 분이 매년 나옵니다. 재산세는 판 날도, 고지서 받은 날도 아니라 6월 1일 하루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줄로 먼저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그 집을 가진 사람이 내고,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냅니다. 아래에서 기준일·납기·세율·실제 계산·납부 방법을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 하루로 한 해가 정해진다

재산세는 6월 1일 단 하루의 소유 상태로 그해 전체가 결정됩니다. 6월 2일에 팔아도, 5월 31일에 사도 기준은 6월 1일입니다.
이런 경우엔?
- 6월 1일에 잔금·등기를 했다 → 그날 소유자는 매수자. 그해 재산세는 산 사람이 전액.
- 6월 2일 이후 잔금 → 6월 1일엔 아직 매도자 소유 → 판 사람이 부담.
- 5월 31일에 잔금 → 6월 1일 소유자는 매수자 → 산 사람이 부담.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하루만 옮겨도 한 해 세금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바뀝니다. 이게 재산세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입니다.
7월에 내는 것, 9월에 내는 것

재산세는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눠 냅니다. 직장인 대부분은 주택분만 해당합니다.
| 대상 | 납부기간 |
|---|---|
| 주택분 1기 (세액의 1/2) | 7월 16일 ~ 7월 31일 |
| 건축물분·선박·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분 2기 (나머지 1/2) | 9월 16일 ~ 9월 30일 |
| 토지분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은 한 해 세금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단, 그해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이 경우 9월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내 재산세 얼마? — 한 케이스로 끝까지 계산

말로만 설명하면 와닿지 않으니 한 채를 끝 금액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1세대 1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 43%(1주택·3억 이하) = 1억 2,900만원
- 재산세 본세 = 1주택 특례세율 적용 → 30,000원 + (1억 2,900만 − 6,000만) × 0.1% = 99,000원
- 지방교육세 = 본세의 20% = 19,800원
-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과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가 지역에 따라 더해져 고지서 총액이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곱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곱해 과세표준을 깎고, 1주택이면 더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주택분 표준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 |
| 6,000만 ~ 1.5억 | 6만원 + 초과분 0.15% |
| 1.5억 ~ 3억 | 19.5만원 + 초과분 0.25% |
| 3억 초과 | 57만원 + 초과분 0.4% |
1세대 1주택이면 더 싸다 — 특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가 주택 한 채만 가지고 그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위 표준세율에서 각 구간이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6,000만원 이하 구간은 0.1%가 아니라 0.05%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는 더 낮습니다. 2026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됐습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발표)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1주택 · 공시가 3억 이하 | 43% |
| 1주택 · 3억 초과 ~ 6억 이하 | 44% |
| 1주택 · 6억 초과 | 45% |
| 다주택자 · 법인 (주택) | 60% |
같은 집이라도 1주택이면 과세표준이 60%가 아닌 43~45%로 잡혀, 세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고지서에 함께 찍히는 세금
재산세 고지서에는 본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 제외)의 20%
- 재산세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내 토지·건축물·주택은 과세표준의 0.14%가 합산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건축물에 부과되며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차등. 7월·9월 고지서에 함께 징수
그래서 “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고지서 총액”이 다릅니다. 고지서의 합계가 본세보다 큰 건 이 항목들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납부 방법 — 카드 수수료 0원
- 온라인: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조회·계좌이체·카드납부
- 모바일: 위택스·STAX 앱
- 그 외: ARS, 가상계좌, 은행 CD/ATM
재산세는 지방세라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납세자 부담 0원).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나 혜택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조건은 매년·카드사별로 바뀌니 납부 시점에 해당 카드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납부 전 확인할 것

분납과 연체는 미리 알아두면 손해를 막습니다.
- 분납: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기 후 3개월 이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연체 ⚠️: 납기를 하루라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붙습니다.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매달 중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하면 압류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당일 소유자는 매수자이므로 그해 재산세는 산 사람이 전액 냅니다. 6월 2일 이후 잔금이면 판 사람이 냅니다.
Q. 공동명의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소유 지분 비율대로 각자에게 분리해서 고지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각자 고지서를 받습니다.
Q. 7월에만 내고 9월을 안 내면요?
주택분 1기(7월)와 2기(9월)는 별개 납기입니다. 2기를 9월 30일까지 안 내면 그 금액에 3% 가산세가 붙고 체납 처분 대상이 됩니다.
Q. 세액이 20만원 이하인데 9월에도 고지서가 오나요?
아니요.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9월엔 오지 않습니다.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고지서 미수령과 납세의무는 별개입니다.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납기 내에 내야 가산세를 피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이라는 하루와, 7월·9월이라는 두 납기만 기억하면 큰 줄기는 잡힙니다. 세액·감면은 지자체 조례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조회와 고지서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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