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을 검색하면 30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숫자가 제각각으로 나옵니다. 금액이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지갑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법무사에게 주는 수임료 두 갈래로 나뉘고, 앞쪽은 법에 계산식이 박혀 있어 누가 해도 금액이 같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 3만 원 + 송달료이고, 송달료는 내 채권자가 몇 명인지로 정해집니다. 채권자가 5명이면 대략 26만 원대, 10명이면 47만 원대로 늘어납니다. 수임료는 여기에 별개로 붙는 돈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의 첫 번째 지갑 — 법원에 내는 돈

법원 비용은 법령에 계산식이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에 정리된 기준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금액·계산식 | 근거 |
|---|---|---|
| 인지대 | 3만 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제3호 |
|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 금지·중지명령 신청서 | 각 2천 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호 |
| 절차비용 예납 |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기타 필요비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 같은 규칙 제87조제1항 |
여기서 핵심은 1회 송달료 단가입니다. 대법원이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안내로 공지한 대로 2025년 6월 1일부터 1회분이 5,500원입니다(등기 수수료 인상 반영). 이 단가를 위 계산식에 넣으면 내 사건의 송달료가 그대로 나옵니다.
공고비용은 현재 법원 홈페이지 게시로 처리돼 별도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왜 채권자 수가 개인회생 비용을 결정하나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실비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사실과 변제계획을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절차라, 채권자가 한 명 늘면 그 사람에게 보낼 우편 8회분이 그대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같은 빚 3천만 원이라도 한 곳에서 3천만 원을 빌린 사람과 카드·캐피탈·대부업체 아홉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의 법원 비용이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금액이 아니라 곳 수가 비용을 만듭니다.
계산을 직접 해보실 수 있게 아래에 계산기를 넣어 뒀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채권자 수가 정확히 확인됩니다.
개인회생 법원 비용 계산기
인지대 3만 원 + 송달료(1회 5,500원 × [10 + 채권자수 × 8]) 기준입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법원의 예납명령서에 적힌 금액이 정답이므로 여기서는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갑 — 개인회생 수임료는 정가가 없습니다
법원 비용과 달리 개인회생 수임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 수, 영업소득자인지 급여소득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분납 여부도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회생 비용 총 얼마”라는 숫자는 대부분 그 사무실의 수임료를 더한 값입니다. 내 사건의 총액을 알려면 법원 비용(위 계산기)과 수임료 견적을 따로 받아서 더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검색창에 ‘개인회생 비용 저렴한 곳’ 같은 말을 넣으면 광고가 먼저 붙는데,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나 브로커가 사건을 받아 넘기는 경우 수수료가 이중으로 붙어 총액이 오히려 커집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실제로 서면에 이름이 올라가는 대리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특정 법무법인·법률사무소를 소개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적은 공적 창구를 먼저 이용하시는 쪽을 권합니다.
비용을 못 낼 때 —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
개인회생 비용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빚 때문에 절차를 밟는 사람에게 절차 비용이 없는 건 흔한 일이라, 공적 지원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구조를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125% 이하가 지원 대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송달료·인지대·파산관재인 선임비용 같은 절차 비용까지 지원합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2입니다. 센터 안내는 resu.klac.or.kr에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창구를 운영합니다. 사적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과 법원 절차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 법원 소송구조 — 비용을 낼 자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송달료 납입을 유예·면제받는 길이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법원이 재산 상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즉 개인회생 비용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한다는 결론은 대개 성립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132 상담부터로 바꾸면 수임료 자체가 안 드는 경로가 열립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

절차비용 예납 항목에는 회생위원의 보수가 들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0조). 법원에 소속된 회생위원이 사건을 맡으면 따로 낼 돈이 없지만,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면 그 보수를 예납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자영업자·프리랜서 같은 영업소득자 사건에서 외부 회생위원 선임이 많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임 여부와 금액은 관할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고, 확정된 금액은 법원이 보내는 예납명령서에 적혀 나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고정 금액을 미리 총액에 넣기보다, 예납명령을 받은 뒤 그 금액으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비용이 나가는 순서
돈이 한 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갈라집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 — 금융회사별로 발급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여기서 확정됩니다.
- 신청서 접수 — 인지대와 송달료를 이때 납부합니다.
- 예납명령(있는 경우) —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명령서 금액을 납부합니다.
- 개시결정 이후 변제 — 변제계획에 따른 월 변제금이 시작됩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빚을 갚는 돈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나 절차 전반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들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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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제도로 가야 하는지부터 판단하려면 채무조정 총정리를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법원까지 가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결되는 경우라면 개인워크아웃 조건이 해당하고, 7년 넘게 연체된 무담보 채무라면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진 빚이라면 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A.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 3만 원 + 송달료(1회 5,500원 × [10 + 채권자 수 × 8])입니다. 채권자 5명이면 약 26만 원대, 10명이면 약 47만 원대입니다.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법정 금액이 없어 별도 견적이 필요합니다.
Q. 송달료는 왜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나요?
A. 법원이 모든 채권자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식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의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입니다.
Q. 비용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중위소득 125% 이하에 무료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는 송달료·인지대 같은 절차 비용까지 지원합니다. 국번 없이 132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 회생위원 보수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
A. 법원 소속 회생위원이 맡으면 따로 낼 돈이 없고,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때만 예납명령이 나옵니다. 금액은 예납명령서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Q. 개인회생 수임료를 나눠 낼 수 있나요?
A. 분납 가능 여부와 조건은 대리인마다 다릅니다. 법정 기준이 없는 영역이라 상담 시 서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30일 기준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인지대·송달료 단가와 절차 비용은 개정될 수 있고, 회생위원 보수 등 개별 금액은 관할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본인 사건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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