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2026
개인파산 신청 절차와 면책 요건
개인파산 신청은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갚을 수 없으면 됩니다. 진짜 관문은 그 다음인 면책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도 면책이 막히는 8가지 사유와, 면책을 받아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빚 8종을 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8-04 기준).

개인파산 신청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신청이 반려된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파산 신청 자체의 문턱은 낮습니다. 갚을 수 없는 상태이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관문은 그 다음 단계인 면책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도 면책이 막히면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신청 요건보다 면책이 막히는 자리에 훨씬 많은 분량을 씁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법이 요구하는 건 딱 한 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와 면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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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파산원인은 놀랄 만큼 짧습니다.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여기서 신청자격에 관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 최저 채무액 기준이 없습니다. “빚이 5천만원은 넘어야 한다” 같은 법정 하한선은 조문에 없습니다.
  •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지급불능, 즉 내 소득과 재산으로 만기가 온 빚을 계속 갚아나갈 수 없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 제2항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이미 갚기를 멈춘 상태(지급정지)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채무자가 무능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법이 먼저 추정해 줍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개인파산을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금액이 아니라 상태를 본다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에 갈리는 갈림길 — 소득이 있으면 방향이 다릅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검색해서 오셨더라도, 실제로 맞는 제도는 다른 쪽일 수 있습니다. 갈림의 축은 하나입니다. 매달 남는 돈(가용소득)이 있느냐.

내 상태맞는 방향이유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수준개인파산·면책갚아나갈 재원 자체가 없음
매달 일정액이 남는다개인회생3~5년 변제 후 잔액 면책
연체 초기·소득 유지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법원 절차 전 단계

소득이 남는데도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갚을 수 있는데 안 갚는 것 아니냐”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갈림을 상황별로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채무조정 총정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까지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가되 변제 쪽을 택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기간단축에서 3년이냐 5년이냐를 가르는 청산가치 기준을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짜 관문 — 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른 재판입니다

여기가 개인파산 신청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파산선고는 “이 사람은 갚을 수 없는 상태다”를 확인하는 재판이고, 면책은 “남은 빚을 지우겠다”는 별개의 재판입니다.

실무에서는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동시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법적으로는 두 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실제로 나옵니다.

파산선고 O → 면책 X → 빚은 그대로 남는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이 불허가되면, 신용 불이익은 그대로 지면서 채무는 하나도 줄지 않습니다. 준비할 때 신청서류보다 면책 요건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면책이 막히는 8가지 — 제564조제1항

개인파산 신청 절차와 면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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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면책심리 및 결정 안내에 정리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의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법원은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즉 원칙은 허가이고, 아래가 예외입니다.

#면책불허가사유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1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파산증뢰죄·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재산 은닉·허위 채무 부담
2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사기로 신용거래를 해 재산을 취득갚을 생각 없이 한 막판 대출·카드 사용
3거짓 채권자목록 제출, 법원에 재산상태 허위진술가장 흔한 탈락 사유
4이전 파산 면책확정일부터 7년 미경과재신청 타이머
5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 미경과재신청 타이머
6이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 위반법원 제출 자료 미비
7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구인에 불응심문기일 무단 불출석
8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파산에 이른 경위

3번과 8번을 특히 보셔야 합니다.

3번(허위 채권자목록)은 악의로 빠뜨린 경우 면책이 막힐 뿐 아니라, 뒤에서 보실 비면책채권으로도 남습니다. 이중으로 불리해집니다. 대부업체나 지인 채무처럼 기억에서 놓치기 쉬운 채권을 끝까지 훑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8번(낭비·도박)은 자주 오해받습니다. 도박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 절차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법원은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제2항, 이른바 재량면책). 감추는 것보다 경위를 소명하는 쪽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면책 재신청 타이머 — 내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날

위 표의 4번·5번은 날짜만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기준은 면책결정 확정일입니다.

면책 재신청 가능일 계산기


날짜를 넣으면 계산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제4호·제5호를 단순 계산한 참고용입니다. 확정일은 결정일과 다를 수 있으니 법원 결정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파산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막히는 것은 면책입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신청이 반려되는 게 아닙니다. 신청은 되고 파산선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막히는 건 면책입니다. 앞에서 본 “파산선고 O, 면책 X”가 그대로 벌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면책을 받아도 안 없어지는 빚 8종 — 제566조

여기가 개인파산 신청의 마지막 함정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법은 명시적으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되지 않는 채권(비면책채권)
1조세
2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때는 제외)
8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실제로 발이 걸리는 건 대부분 1호(세금), 7호(누락 채권), 8호(양육비) 셋입니다.

  •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파산 신청으로 정리되지 않으니 별도 창구를 봐야 합니다.
  • 누락 채권: 앞의 면책불허가사유 3번과 짝을 이룹니다. 악의로 빼놓으면 면책도 위태롭고, 그 채권 자체도 살아남습니다.
  • 양육비: 이혼 후 양육비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쓸 때 채권자목록 작성이 서류 작업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신용정보원 채권자 조회, 보증채무, 지인 차용까지 다 훑어야 합니다.

비용과 무료 창구

개인파산 신청 절차와 면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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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시작할 돈이 없어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의 구체적 금액과 계산 방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개인파산·면책 안내에서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채권자 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만 미리 알아두시면 됩니다. 같은 구조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개인회생 비용에 계산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요건을 갖춘 분에게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비용 지원도 운영합니다. 대표번호는 국번 없이 132입니다. 법원 절차까지 가기 전 단계라면 개인워크아웃 조건을, 장기 연체 채권이라면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소각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최소 채무 금액 기준이 있나요?

법에는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만을 파산원인으로 정하고 있고, 금액 하한선을 두지 않습니다. 빚의 크기가 아니라 내 소득·재산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달 남는 돈이 있다면 법원은 변제 가능성을 보게 되고, 실무상 개인회생이 맞는 방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남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재판입니다. 제564조제1항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면 파산선고를 받고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는 남습니다.

도박으로 진 빚이 있으면 개인파산 신청은 무조건 안 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과다한 낭비·도박은 제564조제1항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숨기는 것보다 경위를 소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전 파산 면책은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은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제564조제1항제4호·제5호). 기간 전이라도 파산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면책이 막힐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세금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566조 단서 제1호가 조세를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도 같은 조항에 따라 남습니다.

정리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께 남길 문장은 하나입니다. 들어가는 문은 넓고, 나오는 문이 좁습니다.

신청 요건은 제305조 한 줄이면 끝납니다. 반면 면책은 제564조의 8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통과해도 제566조의 8종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무게중심은 “내가 자격이 되나”가 아니라 “내 채권자목록이 정확한가”와 “내 빚 중 비면책채권이 얼마인가”에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이 절차가 내 상황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선택인지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기준 법령과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파산선고·면책 여부는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 공적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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