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새출발기금이 40조원 규모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출 급감이나 폐업으로 사업체 채무를 90일 이상 갚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본 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6년 정책이 시행 중에도 일부 기준이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 캠코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세무·법무 관련 자격 미보유자입니다. 채무조정은 신용·재산·가족 관계에 장기 영향을 주는 결정이므로, 신청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 — 원금 최대 90% 감면, 연체이자 100% 감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경기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 감면·분할상환으로 재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운영 주체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 2026년 규모 | 40조원 (확대 운영) |
| 원금 감면율 | 0~80% (부실차주 기준), 폐업자 최대 90% |
| 연체이자 | 100% 감면 |
| 분할상환 | 최장 10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신청 채널 | 누리집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1660-1378 |
감면율 0~80%라는 범위가 넓은 이유는 신청자의 재산·소득·채무 규모에 따라 사례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률 70% 감면이 아니라 본인 상환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짚어둡니다.
자격 자가진단 — 매출 30% 감소 + 90일 연체 둘 다
새출발기금은 자격이 두 축으로 나뉩니다. 둘 다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단계 — 사업자 요건
| 항목 | 기준 |
|---|---|
| 사업자 구분 |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사업자·법인 대표자 포함) |
| 사업 시기 | 2020년 4월 이후 사업 영위 이력 |
| 채무 발생 시점 | 사업체 운영 중 발생한 채무 |
법인 사업자라도 대표자 개인이 보증한 사업 채무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운영과 무관한 개인 신용대출(생활비 카드론 등)은 별도 판단입니다. 본인 상황이 애매하면 콜센터(1660-1378)에서 사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 — 채무 상태 요건
| 구분 | 기준 |
|---|---|
|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 중 |
| 부실우려차주 | 매출 30% 이상 감소 등 부실 발생 우려 |
새출발기금은 이미 90일을 넘긴 부실차주와,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매출 급감으로 부실이 임박한 부실우려차주를 모두 받습니다. 둘은 감면율이 달라집니다(다음 단락에서 정리).
매출 감소율은 일반적으로 코로나19 직전(2019년) 또는 사업 정상기 대비 직전 1년 평균을 비교합니다. 정확한 비교 시점과 산식은 신청 단계에서 캠코가 안내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 2020년 4월 이후 사업체를 운영했거나 운영 중이다
- [ ] 사업체 운영 중 발생한 대출·카드 채무가 있다
- [ ] 그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 중이거나, 매출이 30% 이상 줄어 곧 연체 위험이 있다
- [ ] 본인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보증 채무다
네 항목이 모두 해당되면 새출발기금 상담 대상에 가깝습니다. 한두 항목이 애매하면 누리집 상담 예약 또는 콜센터 1660-1378에서 사전 점검을 받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 감면율 차이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원금 감면 폭입니다.
| 구분 | 자격 핵심 | 원금 감면 | 연체이자 | 분할상환 |
|---|---|---|---|---|
|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 | 0~80% (평균 약 70% 수준 안내) | 100% 감면 | 최장 10년 |
| 부실우려차주 | 매출 30% 이상 감소 등 | 금리 조정·만기 연장 중심 (원금 감면은 제한적) | 일부 조정 | 최장 10년 |
| 폐업자 (부실차주 중) | 폐업 + 90일 이상 연체 | 최대 90%까지 가능 | 100% 감면 | 최장 10년 |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연체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 감면보다는 금리를 낮추고 만기를 늘려주는 방향의 조정이 중심입니다. 반면 부실차주는 이미 상환이 어려운 상태로 보고 원금 자체를 깎아주는 폭이 큽니다.
폐업자는 사업을 정리한 상태이므로 회생 가능성이 가장 어렵다고 보고 감면율이 가장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금 90% 감면”이 가능한 사례가 바로 이 폐업자 구간입니다. 다만 본인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원이 있으면 감면율은 낮아집니다.
평균 약 70%라는 수치는 캠코·금융위가 안내해 온 일반 사례 기준이며, 본인 사례 감면율은 신청 후 상환능력 심사에서 확정됩니다. “내 채무도 70% 감면”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신청 단계에서 안내받는 본인 사례 감면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누리집 신청 단계
새출발기금은 누리집(새출발기금.kr) 온라인 신청과 콜센터(1660-1378) 전화 상담 두 트랙입니다. 영업점 방문은 별도 안내된 사례에 한합니다.
단계별 흐름
- 누리집(새출발기금.kr) 접속 또는 콜센터(1660-1378) 전화
- 신청 자격 사전 확인 (자가진단 + 본인 인증)
- 채무 정보·재산·소득 자료 제출 (개인정보 동의 포함)
- 캠코 상환능력 심사 (수 주 ~ 수 개월 소요)
- 채무조정안 통지 (감면율·분할 일정 포함)
- 동의 시 약정 체결 → 분할상환 시작
심사 기간은 채무 규모·금융기관 수·재산 평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용자캡처요청 #1: 새출발기금 누리집 메인 또는 지원대상·신청안내 페이지]
URL: https://새출발기금.kr (한글 도메인. 일부 브라우저에서는 퓨니코드 xn--jj0bzcx22cxqefnt.kr로 자동 변환됩니다. 캠코 공식 안내는 https://www.kamco.or.kr 에서도 함께 확인 가능)
캡처 영역: 메인 페이지 상단 또는 “지원대상”·”신청안내” 메뉴 안내 페이지 (로그인 불필요 공개 화면, 마스킹 불요)
대체 위치: 본 단락 직전
가이드: AI 자동 다운로드 사다리 적용 — og:image → 헤드리스 브라우저 스크린샷 → 캠코·금융위 보도자료 첨부 이미지 순. 룰 feedback_blog_capture_ai_auto.
필수여부: true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자유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동의 전에는 기존 채무가 그대로 유지되며, 동의 후에야 약정이 발효됩니다. 통지받은 안이 본인 상환능력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동의 보류 후 신복위 워크아웃 등 다른 경로를 비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점수 영향 — 공공정보 등재 가능성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으면 일정 기간 신용정보에 채무조정 사실이 등재됩니다. 단기적으로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새로운 대출·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점별 일반 안내 기준으로 보면 신청·약정 직후에는 공공정보에 채무조정 사실이 등재되고 신용점수가 하락합니다. 약정 이행 기간 중에는 신규 대출·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고, 약정을 완료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정보가 해제되며 신용은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 신청 전 시점에 이미 90일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이라면, 신용 점수는 이미 상당 폭 하락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채무조정으로 인한 추가 점수 하락 폭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약정 이행을 통해 장기 회복 경로에 들어선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공공정보 등재 기간·해제 시점은 신용정보회사·금융기관별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사례 신용 영향은 신청 단계에서 캠코 또는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에 함께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무조정은 신용 회복을 위한 도구지만, 동시에 신용 이력에 일정 기간 흔적을 남기는 결정입니다. 단기 신용 활동(신규 대출·카드)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청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신복위 워크아웃과 비교 — 어디로 가야 하나
채무조정을 고민하면 새출발기금과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이 자주 비교됩니다. 두 제도는 대상과 감면 폭이 다릅니다.
| 항목 | 새출발기금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
|---|---|---|
| 운영 주체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
| 주 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 채무 | 일반 개인 채무 (생활·소비 채무 포함) |
| 자격 | 매출 30% 감소 또는 폐업 + 90일 연체 | 90일 이상 연체 등 |
| 원금 감면 | 0~80%, 폐업자 최대 90% | 일반적으로 0~70% 수준 안내 |
| 연체이자 | 100% 감면 | 100% 감면 |
| 분할상환 | 최장 10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최장 10년 |
| 콜센터 | 1660-1378 | 1600-5500 |
큰 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체 운영 중 발생한 채무가 중심이면 새출발기금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사업 채무가 거의 없고 카드론·신용대출 등 일반 소비 채무가 중심이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이 적합합니다. 두 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 두 기관 상담을 모두 받아본 뒤 본인 사례 감면율과 약정 조건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외에 신용 상담·재무 교육도 함께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 채무 정리에 특화되어 있고, 신복위는 개인 재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편입니다. 두 제도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본인 채무 성격에 따른 선택지라는 점을 짚어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폐업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 중이라도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고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 상태면 부실차주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자는 감면율 상한이 더 높은(최대 90%) 구간으로 분류된다는 차이입니다.
Q2. 보증인이 있는 채무도 감면되나요?
원금이 감면되면 보증인에게도 영향이 미칩니다. 다만 보증인의 책임 범위·소득·재산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신청 전 콜센터(1660-1378)에서 사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있으면 감면이 안 되나요?
본인 재산은 상환능력 평가에 반영됩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감면율이 낮아지거나, 채무 일부를 재산으로 먼저 변제한 뒤 나머지에 대해서만 조정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무조건 90% 감면”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둡니다.
Q4. 약정 중 상환이 다시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 불이행 시 채무조정이 해지되고 원래 채무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상환이 어려워지는 시점에 먼저 캠코 또는 콜센터에 사정을 알리고 재조정 가능성을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새출발기금 신청만으로 곧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추심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 단계 또는 별도 통지 시점부터 추심 중단 효과가 적용됩니다. 추심으로 인한 압박이 심한 경우, 신청 단계에서 추심 중단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함께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결론과 관련 글

새출발기금은 사업 채무로 90일 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원금 자체를 깎아주는 폭이 가장 큰 채무조정 경로입니다. 다만 신용 정보에 일정 기간 영향이 남고, 본인 재산·소득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 결정이므로, 신청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6년 5월 28일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 및 캠코·금융위원회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2026년 중 정책 세부 기준이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 캠코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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