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월 환산 2,156,880원(주휴 포함)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나면 대략 189만~195만원 수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된 금액이라, 지금 받는 급여 명세서에도 반영돼 있어야 정상입니다. (작성자는 노무사 자격이 없습니다. 내 사업장 적용이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세요.)

한 줄 요약
| 항목 | 내용 |
|---|---|
| 운영주체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5.8.5) |
| 적용 시급 | 10,320원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 |
| 월 환산액 | 2,156,88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
| 실수령액(예상) | 약 189만~195만원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
| 적용 시기 | 2026-01-01 ~ 2026-12-31 (전 사업장·전 업종 동일) |
|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
2026 최저임금 확정 시급은 10,320원
먼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2026 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올랐고, 인상률은 2.9%입니다.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고시 제2025-47호로 확정한 값입니다. 업종별 차등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고,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초부터 적용된 시급이라 올해 급여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 회사는 작은 식당이라 좀 적게 줘도 된다”는 말을 듣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시급 10,320원이 하한선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면 월급이 215만원
시급만 보면 “월급 215만원이 어떻게 나오지?” 싶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정해진 날을 다 채워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더 받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여기에 주휴 8시간이 붙습니다.
월급으로 바꾸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 1주 근로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
- 한 달 평균 주 수 = 약 4.345주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즉 209시간이라는 숫자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녹아 있습니다. 주휴를 따로 더 받는 게 아니라, 월급 2,156,880원이 주휴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시급 10,320원에 월 174시간(40시간×4.345주, 주휴 빼고)만 곱한 약 179만원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빠진 셈이라 문제가 됩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 4대보험 떼면 얼마
세전 2,156,880원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알려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야 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을 대략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 공제 항목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2026년 4.5%→4.75% 인상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7.19% 중 근로자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2.95% | 건보료에 연동 |
| 고용보험 | 0.9% | 동결 |
| 소득세·지방소득세 | 소득·부양가족 따라 다름 | 1인 가구 소액 |
요율을 곱해 빼면 4대보험 공제액은 대략 20만원 안팎이고, 여기에 소득세까지 더해지면 2026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약 189만~195만원 수준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식대(보통 월 20만원) 적용 여부에 따라 몇 만원씩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나 4대보험료 계산기로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여기서 비과세 식대가 잡혀 있으면 그만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낮아져 실수령이 조금 올라갑니다. 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있는지 한 번 보세요. 4대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하한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수습·단시간 근로는 적용이 조금 다르다
“수습이라 90%만 준다”는 회사가 있습니다. 합법일 수도,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갈리는 조건이 분명합니다.
수습 감액(최저임금의 90%,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9,288원)이 허용되려면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계약 기간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100% 지급)
- 수습 기간은 3개월 이내일 것 (3개월 넘으면 감액 불가)
-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청소·경비·배달·주유·주방보조 등)는 계약이 1년 이상이어도 감액 못 함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수습이어도 시급 10,320원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짜리 계약직이거나, 편의점·주유소 같은 단순노무라면 첫 달부터 감액 없이 받는 게 맞습니다.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는 시급 자체는 10,320원 그대로 적용되고, 일한 시간만큼 비례해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단시간이라도 주휴수당 대상이라는 점도 챙기세요.
못 받았다면 — 진정 절차 한 줄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받았거나 주휴수당이 빠졌다면, 그 차액은 임금체불입니다. 재직 중이어도 지급일이 하루만 지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넣는 것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돼 사업주를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절차가 막막하면 먼저 1350으로 전화해 초기 안내를 받는 편이 빠릅니다.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미리 챙겨두면 조사가 수월합니다.
일을 그만두게 됐다면 2026 실업급여 조건과 퇴직금 세금도 함께 챙기세요. 소득이 낮은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4대보험·소득세를 떼면 대략 189만~195만원입니다. 부양가족·비과세 식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조건은 4대보험료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Q.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따로 더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월 209시간 안에 주휴 8시간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 2,156,880원이 주휴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Q. 수습이라 90%만 준다는데 합법인가요?
근로계약 1년 이상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가 아닐 것,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Q.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는데 재직 중에도 신고되나요?
됩니다. 재직 중이어도 지급일이 지난 차액은 임금체불로 노동포털 진정이나 1350 상담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2026년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이면 월 2,156,880원(주휴 포함), 4대보험 떼고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약 189만~195만원입니다. 수습 90% 감액은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단순노무 제외라는 세 조건을 다 채워야만 가능하고, 덜 받았다면 노동포털 진정이나 1350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내 명세서의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위 기준에 맞는지 이번 달 급여일에 한 번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작성자는 노무사 자격이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임금체불 판단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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