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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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2일~11월 30일 안에 넣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돼 5%가 깎이고, 지급도 신청한 달부터 통상 약 4개월 뒤로 늦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에 함께 판단됩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넣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산정액의 95%만 지급돼 5%가 깎이고, 지급일도 8월 정기분보다 늦습니다.

30초 요약

  • 5월 정기신청을 놓쳐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안내, 2026-06-24 확인)
  • 대신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가 깎이는 게 기한 후 신청의 대가입니다.
  • 정기분은 8월 27일 한 번에 들어오지만, 기한 후 분은 신청한 달부터 통상 약 4개월 뒤로 늦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판단됩니다. 따로 넣지 않습니다.
  • 본인 대상 여부·금액은 홈택스 조회가 정답입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그 해 신청은 닫힙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금액은 귀속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본인 대상 여부·지급일은 홈택스 조회가 정확합니다.

정기분 지급일과 가구별 지급액, 홈택스 조회 방법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총정리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 늦었지만 받을 수 있다, 단 5%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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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을 놓쳤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출처: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 2026-06-24 확인)
  • 지급액: 원래 받을 산정액의 95%. 5%가 줄어듭니다.
  • 지급 시기: 신청한 달부터 통상 약 4개월 내 순차 지급. 5월에 넣은 정기분(8월 27일 예정)보다 늦습니다.

5%가 아깝다고 미루면 더 늦어집니다. 빨리 넣을수록 4개월 시계가 빨리 돌기 때문에, 6월에 넣는 것과 10월에 넣는 것은 지급 시점이 한참 벌어집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그 해 신청 자체가 닫혀 100%도 95%도 못 받습니다.

정기신청 vs 기한 후 신청 —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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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려금이라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금액과 지급 시점이 갈립니다.

구분정기신청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6월 2일~11월 30일
지급액산정액 100%산정액의 95%(5% 감액)
지급 시기(통상)8월 27일경 일괄신청한 달부터 약 4개월 내 순차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지급 안내, 2026-06-24 확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액이 줄어든다.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라면 5%인 5만 원이 깎여 95만 원이 됩니다. 둘째, 들어오는 시점이 흩어진다. 정기분은 8월 말에 다 함께 들어오지만, 기한 후 분은 사람마다 신청한 달이 달라 입금일도 제각각입니다. 8월에 남들이 받았다고 내가 누락된 게 아니라, 늦게 넣었으면 늦게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5% 감액, 내 경우엔 얼마 깎이나

“5%”는 막연하게 들리지만, 산정액에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실수령 = 산정액 × 95%.

  • 산정액 50만 원 → 47만 5천 원 (2만 5천 원 깎임)
  • 산정액 100만 원 → 95만 원 (5만 원 깎임)
  • 산정액 165만 원(단독가구 최대) → 156만 7,500원 (8만 2,500원 깎임)
  • 산정액 285만 원(홑벌이 최대) → 270만 7,500원 (14만 2,500원 깎임)
  • 산정액 330만 원(맞벌이 최대) → 313만 5천 원 (16만 5천 원 깎임)

산정액이 클수록 깎이는 절대 금액도 커집니다. 그래도 안 넣으면 0원이라, 받는 쪽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위 최대액(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은 가구 유형별 상한선이며, 본인 산정액은 소득·재산에 따라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지급액 안내, 2026-06-24 확인) 정확한 내 산정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내가 대상인가 — 소득·재산 함께 본다

기한 후 신청도 자격 요건은 정기신청과 같습니다. 늦게 넣는다고 기준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한 줄씩 짚어보세요. 아래가 다 맞으면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다.
  • [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안에 든다(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통상).
  • [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일해서 번 소득이 있다(소득 0원이면 근로장려금은 어렵습니다).
  • [ ] (자녀장려금 추가 확인)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단독가구가 아니다.

체크가 다 안 돼도 미세하게 걸치는 구간이라면 자력으로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 조회로 확인하세요. 위 항목은 본인 판단을 돕는 자가진단일 뿐, 최종 대상 여부는 국세청 심사로 정해집니다.

재산 요건부터 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전세보증금·토지·예금·자동차 등을 합산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출처: 국세청 재산요건 안내, 2026-06-24 확인) 즉 재산이 이 구간이고 기한 후 신청이라면, 50% 감액에 5% 감액이 겹칠 수 있어 실수령이 더 줄어듭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으로 갈립니다. 근로장려금은 통상 단독가구 연 총소득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신청하면 국세청이 둘 다 판단해, 해당되는 쪽을 함께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만 노리고 근로장려금을 빼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2024년 귀속분부터 확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 기준이고, 단독가구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출처: 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 2026-06-24 확인) 다만 최대 100만 원은 상한일 뿐, 총급여와 자녀세액공제 차감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홈택스 기한 후 신청 — 이렇게 넣는다

기한 후 신청도 방식은 정기신청과 같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넣으면 됩니다.

PC 홈택스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기한 후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연락처·환급 계좌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1. 손택스 앱을 열고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안내문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을 진행합니다.
3. 계좌·연락처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안내문(신청 안내 우편·문자)을 못 받았어도 신청 자체는 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미리 골라 보내는 것일 뿐, 안내문이 없다고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요건만 맞으면 직접 넣어 심사받으면 됩니다. 신청할 때 적은 계좌가 비었거나 본인 명의가 아니면 입금이 막히니, 이 화면에서 계좌를 꼭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엔? — 상황별로 끊어 본다

내 상황이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골라 보세요.

  • 5월 정기신청을 아예 못 넣고 지금 6~11월이다 → 기한 후 신청 대상입니다. 6월 2일~11월 30일 사이에 넣으면 95%로 받습니다. 빠를수록 입금이 빨라집니다.
  • 정기신청은 했는데 자녀장려금이 빠진 것 같다 → 따로 넣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신청하면 둘 다 판단됩니다. 누락이 의심되면 새 신청보다 홈택스 처리 상태부터 조회하세요.
  • 소득·재산이 늦게 확정돼 정기 때 자신이 없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에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넣어도 요건 기준일(재산은 2025년 6월 1일)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작년 귀속분을 못 받았다 → 지난 귀속분은 그 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닫혔을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1544-9944)로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올해 분은 11월 30일까지 따로 챙기세요.
  • 6월에 넣을지 9월에 넣을지 고민이다 → 무조건 빨리입니다.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통상 약 4개월 내라, 6월 신청은 통상 9~10월경, 9월 신청은 연말 이후로 밀립니다. (출처: 국세청 심사·지급 안내, 2026-06-24 확인)

자주 놓치는 함정 4가지

받을 수 있는데 놓치거나, 넣고도 입금이 막히는 흔한 지점입니다.

  • 안내문이 곧 자동신청은 아니다. 우편·문자 안내를 받았어도 직접 신청 버튼을 눌러야 접수됩니다. 안내문을 받았으니 됐다고 넘기면 미신청으로 끝납니다.
  •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은 된다. 반대 경우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요건만 맞으면 직접 넣어 심사받으면 됩니다.
  • 계좌가 비었거나 본인 명의가 아니면 입금이 막힌다. 신청 화면에서 환급 계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족 명의 계좌로 적으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5% 감액에 50% 감액이 겹칠 수 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데(통상), 여기에 기한 후 5% 감액이 더해지면 실수령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구간이라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도 누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재산요건·심사 안내, 2026-06-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어도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재산 2.4억 원 미만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Q. 5%가 깎이면 굳이 지금 넣을 가치가 있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100만 원 대상이면 95만 원, 50만 원 대상이면 47만 5천 원입니다. 안 넣으면 0원이라, 5% 감액을 감수해도 받는 편이 낫습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그마저도 못 받습니다.

Q. 받았다가 자격이 안 되면 토해내야 하나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긴 게 사후에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과다 지급분은 돌려줘야 하고, 부정 신청은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소득·재산을 정확히 기재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작년 정기분을 못 받았는데 올해 같이 넣으면 되나요?
지난 귀속분은 그 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이미 닫혔다면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미수령·미신청 건은 홈택스 조회와 관할 세무서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올해 분은 11월 30일까지 넣으세요.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이 각각 맞으면 한 번의 신청으로 둘 다 지급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단독가구는 제외됩니다.

마무리 — 11월 30일, 그 전에 넣어라

5월을 놓쳤어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95%만 들어오고 지급도 약 4개월 늦지만, 안 넣으면 0원입니다. 미룰수록 4개월 시계가 늦게 돌아 입금만 더 밀립니다. 본인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은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11월 30일이 지나면 그 해 신청은 닫힙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자격·금액·지급일은 홈택스 조회와 국세상담센터(1544-9944) 안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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