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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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끝났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업종별 매출 기준(15억/7.5억/5억),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확인비용 세액공제 60%(한도 120만원),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까지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는 5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한 달 더 시간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본 글은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nts.go.kr) 및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업종별 매출 기준·세액공제 한도·가산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 신고 직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 작성자는 세무·법무 관련 자격 미보유자입니다. 본인 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본인 사례 세액공제·가산세 금액이 얼마인지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 상담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 — 일반 신고는 5월 마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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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6년 5월에 끝났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만 신고·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입니다. 일반 신고분과는 별개 일정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둡니다.

항목내용
운영 주체국세청
적용 대상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
신고·납부 기한2026년 6월 30일 (일반 신고 대비 1개월 연장)
추가 제출 서류성실신고확인서
확인비용 세액공제직접 사용 비용의 60% (한도 120만원)
신고 채널홈택스 hometax.go.kr / 세무대리인 / 세무서
상담국세상담센터 126

성실신고확인은 장부와 증명서류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미리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고 자체를 한 달 늦춰주는 대신,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전문가가 한 번 검증하도록 한 구조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대상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2025년 귀속분) 업종별 수입금액(매출)으로 판정합니다. 국세청 기준은 업종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업종 구간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7.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등5억원 이상

위 금액은 2026년 6월 기준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수치입니다. 본인 업종이 어느 구간인지, 복수 사업장이 있거나 업종이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합산하는지는 사례별로 달라지므로,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이 정확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 2025년 귀속 수입금액(매출)이 위 업종별 기준을 넘는다
  • [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다
  • [ ] 5월 일반 신고를 별도로 마치지 않았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신고)
  • [ ]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세무대리인을 정해 두었다

세 번째·네 번째 항목이 비어 있으면 6/30 기한이 촉박해집니다. 확인서는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검토해 작성하는 서류라 시간이 걸리므로, 기한 임박 전에 일정을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 신고 vs 성실신고확인 — 무엇이 다른가

같은 종합소득세지만 일정과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 대상 신고
신고 기한5월 (2026년분 종료)2026년 6월 30일
대상사업·근로·기타소득 등 합산 신고 대상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초과 개인사업자
추가 서류없음성실신고확인서
검증 절차본인 신고세무사 등이 소득금액 적정성 사전 확인
비용 혜택해당 없음확인비용 세액공제(60%, 한도 120만원)

일반 5월 신고를 다룬 글은 따로 있습니다. 본 글은 그 일반 신고와 중복이 아니라, 기한이 6/30로 연장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만을 위한 내용입니다. 일반 신고 일정·세율·홈택스 기본 절차는 아래 결론의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60%, 한도 120만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120만원입니다(2026년 6월 기준 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 안내).

즉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 비용이 200만원이라면, 그 60%인 120만원이 공제 한도와 같아 12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교육비 등 일반 비용이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든 비용만 대상이며, 한도 적용·이월 여부는 본인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 내용이 부실해 추후 수입금액 과소신고·필요경비 과대계상 등이 적발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고 이후 일정 기간 세액공제가 배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서는 형식 서류가 아니라 실제 검증 절차라는 점을 짚어둡니다.

홈택스 신고 단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도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세무대리인·세무서 세 경로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하므로, 실무상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일반적입니다.

단계별 흐름

  1.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 메뉴 진입
  3. 사업소득·필요경비 등 신고 내용 입력 또는 세무대리인 작성분 확인
  4. 성실신고확인서 첨부(세무대리인 작성·제출)
  5. 신고서 제출 → 납부세액 확인
  6.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분납 가능 여부는 세액·기준에 따름)

신고와 납부는 별개 절차입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빠뜨리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6/30 기한 안에 납부까지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6월 30일을 넘기면 두 가지 가산세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2026년 6월 기준 국세청 가산세 안내).

가산세 종류기준
무신고가산세(일반)무신고 납부세액 × 2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2.2/10,000)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또는 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확인서를 빠뜨리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에 더해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까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는 가산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본인 사례 가산세 금액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대리인 확인이 정확합니다.

기한을 놓친 뒤라도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적용 감면율은 신고 시점·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감면율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5월에 일반 신고를 안 했는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늦은 건가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납부 기한 자체가 6월 30일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5월에 일반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본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면 6/30까지 확인서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Q2. 성실신고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나요?

아닙니다. 장부와 증명서류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한도 120만원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6월 기준). 한도 적용·이월 여부는 본인 사례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대리인 확인이 정확합니다.

Q4. 대상이 아닌데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확인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넘는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사례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6/30을 넘기면 환급도 못 받나요?

기한 후 신고로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며, 정당한 환급세액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 안에 신고·납부를 마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결론과 관련 글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는 5월에 끝났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확인서와 함께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확인서는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검토해 작성하는 서류라 시간이 걸리므로, 기한 임박 전에 일정을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정보는 2026년 6월 2일 국세청(nts.go.kr)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종합소득세 가산세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업종별 매출 기준·세액공제 한도·가산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 신고 직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본인 사례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 상담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 다른 정리 글로는 2026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신고기간·대상·세율·홈택스 신고방법 글이 함께 도움이 됩니다. 위 글은 5월 일반 신고 기준이고, 본 글은 6/30 마감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전용입니다.

이미지: 한국은행 5만원권 견본 (출처: 한국은행,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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