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을 모두 받습니다. 세 가지는 중복 지원이라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게 깎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한 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24·복지로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각 기관 공식 안내가 우선입니다.
결론 한 줄: 3종 모두 받고, 한 번에 신청한다

세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부모급여는 0~1세에 매달 주는 양육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한 번 주는 바우처, 아동수당은 아이가 클 때까지 매달 주는 보편 수당입니다. 셋 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정부24나 복지로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묶어서 한 번에 넣으면 됩니다.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 아이에게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에게 월 50만원을 줍니다. 2026년에도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0세 1년이면 1,200만원, 1세 1년이면 600만원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라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 한 명당 주는 일시금 바우처입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오고,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병원, 육아용품 등 대부분의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등 일부만 제한됩니다. 쌍둥이면 각각 받으므로 둘째·셋째 기준이 적용돼 금액이 커집니다.
아동수당 — 2026년 4월부터 만 9세 미만,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다
올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만 8세 미만까지만 아동수당을 받았는데, 2026년 4월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한 살 넓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한 살씩 올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받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더 많이 주는 구조입니다.
| 거주 지역 | 월 지급액 |
|---|---|
| 수도권 | 10만원 |
| 비수도권 | 10만 5천원 |
| 인구감소지역(우대) | 11만원 |
| 인구감소지역(특별) | 12만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이 더 붙습니다. 이 경우 최대 월 13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연령이 넓어지면서 한동안 수당이 끊겼던 아이들도 다시 받게 됐습니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은 2026년 1~3월 미지급분을 소급해 4월에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해당 시기 아이를 둔 가정은 입금 내역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3종 한눈에 정리
| 제도 | 대상 | 금액 |
|---|---|---|
| 부모급여 | 0세 / 1세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아동 1명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1회) |
| 아동수당 | 만 9세 미만 | 월 10만~12만원(지역별, 상품권 시 +1만원) |
세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는 보편 지원입니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소득이 높든 낮든 아이가 있으면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
부모급여는 집에서 키우면 현금으로,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면 보육료 바우처로 바뀝니다. 같은 돈을 형태만 다르게 받는 셈입니다.
다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월 약 54만원대)가 부모급여 100만원보다 작아서, 그 차액이 현금으로 따로 들어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도 0세는 차액을 챙길 수 있습니다.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 5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라 차액이 거의 없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한 번에 신청하기
출생신고를 할 때 같은 화면에서 출산지원을 묶어 신청하는 게 핵심입니다.
- 정부24(gov.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검색 후 신청 시작
-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을 한 화면에서 체크해 일괄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고 시에도 담당 창구에서 함께 접수 가능
온라인이 어렵다면 출생신고를 하러 간 주민센터에서 그대로 묶어서 신청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출생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은 서로 중복 지원입니다.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게 줄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기준도 없습니다.
출생신고가 늦으면 못 받나요.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도 출생신고 후 신청해야 하니 신고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지역 아동수당은 얼마인가요.
수도권은 월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 5천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우대 11만원·특별 12만원이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원이 더 붙습니다. 본인 거주지 구분은 주소지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면 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못 받는 게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로 바뀝니다. 0세는 부모급여 100만원과 보육료의 차액을 현금으로 따로 받습니다. 1세는 차액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를 낳으면 첫만남이용권이 더 많나요.
둘째 이상은 300만원입니다. 첫째 200만원보다 100만원이 많습니다. 쌍둥이는 각각 출생 순서대로 계산해 둘째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2026년에 아이를 낳으면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둘째 이상 300만), 아동수당(만 9세 미만 월 10만~12만)을 모두 받습니다. 셋 다 중복 지원이고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아동수당이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지역별로 금액이 갈린 점만 새로 챙기면 됩니다.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한 번에 넣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세한 자격과 지역별 금액은 정부24·복지로와 주소지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