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이야기를 듣고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느냐”를 찾고 계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신청 창구가 없습니다. 정부·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접수하는 제도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채권을 기금에 넘기고 기금이 심사한 뒤 당사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드뱅크 신청을 대행해 준다”, “대상자 확인 수수료를 내라”는 연락은 공식 절차가 아닙니다. 이 글은 캠코·새도약기금·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를 근거로 2026년 7월 27일 기준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배드뱅크의 정식 이름 = 새도약기금(2025년 10월 1일 출범, 운용 = 캠코)
- 신청 절차 없음 —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하면 기금이 심사 후 개별 통지
- 매입 대상 채권 = 7년 이상 연체 + 무담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 매입되면 추심 즉시 중단
- 갈림길 = 상환능력 심사 → 없으면 1년 내 소각, 있으면 원금 30~80% 감면 채무조정
- 조회 = 새도약기금 누리집(newleap.or.kr) 채무조회 / 문의 1660-0705
- 사칭 주의 — 수수료 요구·개인정보 요구 문자는 공식 절차가 아님
배드뱅크란 — 정식 명칭은 ‘새도약기금’
배드뱅크(bad bank)는 원래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따로 모아 처리하는 기구를 뜻하는 일반 용어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검색하는 배드뱅크는 그중 특정 사업, 즉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1일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당시 발표된 계획 규모는 매입 16.4조원, 수혜 인원 113.4만명입니다. 개인의 오래된 빚을 정부 재원과 금융권 출연으로 한번에 걷어내는 사업이라 규모가 크고, 그만큼 사칭도 많습니다.
이름이 여러 개로 돌아다녀 혼란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부르는 이름 | 실제 대상 |
|---|---|
| 배드뱅크 | 이 사업을 가리키는 통칭(정식 명칭 아님) |
| 새도약기금 | 정식 명칭. 캠코가 운용하는 기금 |
| 장기연체채권 소각 | 기금의 핵심 사업 내용 |
|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창구의 별도 제도(아래에서 구분) |
배드뱅크 대상 채권 —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5천만원 이하
캠코가 밝힌 매입 대상은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채권입니다.
- ①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채무
- ② 7년 이상 연체 중 — 공식 표현은 “‘18.6.19. 이전(당일 포함)” 연체 발생
- ③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
주의할 지점이 셋 있습니다. 첫째, 담보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둘째, 5천만원은 계좌 하나가 아니라 무담보 원금 합계 기준입니다. 셋째, 연체 기간은 ‘오래 안 갚은 느낌’이 아니라 연체 발생 시점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2019년에 연체가 시작된 빚은 7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배드뱅크 신청 방법이 없는 구조 — 절차 5단계
새도약기금의 절차는 채무자가 시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에 나온 흐름은 이렇습니다.
- 대상 채권 일괄 매입 — 금융회사가 기금에 채권을 넘깁니다.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독촉 전화·문서가 멈춥니다.
- 상환능력 일괄 심사 — 정부 행정데이터로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 소각 또는 채무조정 — 심사 결과에 따라 갈립니다.
- 종합 재기 지원 — 금융·주거·고용 지원이 병행됩니다.
이 다섯 단계 어디에도 ‘신청서 접수’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표현 그대로 옮기면,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한 때, 그리고 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한 때 각각 개별 통지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함정이 나옵니다. 내 빚이 매입 대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내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기금에 팔지 않으면 이번 차수에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배드뱅크는 채무자 단위가 아니라 채권 단위로 매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건에 맞는데 왜 연락이 없느냐”는 상황이 생깁니다. 답은 ‘아직 내 채권이 팔리지 않았다’일 수 있습니다.
소각이냐 채무조정이냐 — 갈림길 3요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드뱅크가 채권을 사들였다고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두 갈래로 갈립니다.
| 심사 결과 | 처리 | 내용 |
|---|---|---|
| 상환능력 없음 | 소각 | 1년 이내 채무 소멸 |
| 상환능력 있음 |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강화된 채무조정 —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
소각 쪽으로 가는 판정 기준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약 154만원 이하)
-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세 번째 조건이 의외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소득·재산 자료로는 잡히지 않는 실질적 여유를 걸러내기 위한 기준입니다. 즉 서류상 소득이 낮아도 최근 5년간 해외 출입국이 잦았다면 소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분들은 2025년 중 우선 소각이 추진됐습니다.
새도약기금 소각 대상 자가진단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자가진단
공식 요건을 그대로 옮긴 체크리스트입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판정은 기금의 행정데이터 심사로만 결정됩니다.
내 채무가 매입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기다리는 게 답이라고 해도, 확인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새도약기금 누리집(newleap.or.kr) 의 채무조회 메뉴에서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는 1660-0705(평일 09:00~18:00)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상담은 1600-5500입니다.
-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입니다.
★ 확인해야 할 건 하나 더 있습니다. 매입이 되면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그런데도 독촉 연락이 계속 온다면, 그건 매입되지 않은 다른 채권이거나 공식 채권자가 아닌 쪽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조회로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칭 문자·대행 요구 — 공식 절차와 다른 신호

새도약기금은 홈페이지에 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 주의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없는 제도라는 사실을 알면, 무엇이 사칭인지 바로 구분됩니다.
- ❌ “배드뱅크 신청 접수를 대행해 드립니다” →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 ❌ “대상자 확인·심사 수수료를 입금하세요” → 기금 절차에 채무자 부담 수수료가 없습니다.
- ❌ 문자 링크로 주민번호·계좌·인증번호 요구 → 공식 조회는 누리집·공식 콜센터로만 합니다.
- ✅ 금융회사·기금에서 오는 매입 통지·심사결과 통지는 정상 절차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는 발표 직후가 사칭의 성수기입니다. 확인은 항상 공식 번호(1660-0705)로 되돌려 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2026년 7월 현재 진행 상황
배드뱅크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보도(2026년 5월 29일) 기준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 5차 매입: 약 9,602억원, 11만 6천명의 채권 — 매입과 함께 추심 중단
- 1~5차 누적: 약 9조 1천억원 규모, 수혜자 약 75만명(중복 포함)
- 상환능력 심사: 기금이 금융자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 2026년 3분기 중 착수 예정
- 상환능력이 개인파산 수준으로 부족한 경우 1년 이내 소각 추진
즉 지금(2026년 7월)은 매입은 진행 중이고, 소각·조정을 가르는 심사가 막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통지가 오지 않았다고 탈락한 것이 아니라, 아직 심사 순번이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도약기금 vs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채무조정 — 헷갈리는 두 트랙
같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창구가 두 개 돌아갑니다. 이걸 섞으면 “신청이 있다/없다”가 서로 반대로 들립니다.
| 구분 | 배드뱅크 소각 트랙 |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
|---|---|---|
| 운영 | 캠코(새도약기금) | 신용회복위원회 |
| 신청 | 없음(개별 통지) | 있음(상담·신청) |
| 대상 | 7년 이상 연체·무담보 5천만원 이하 채권 | 연체 5년 이상 + 중위소득 125% 이하 |
| 결과 | 소각 또는 채무조정 이관 |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30~80% 감면 |
| 상환 | (소각 시 없음) |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 |
| 유예 | — |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
| 문의 | 1660-0705 | 1600-5500 |
특별채무조정의 소득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3,205,298원, 2인 5,249,115원, 3인 6,698,795원, 4인 8,118,423원입니다. 연체 7년은 안 됐지만 5년을 넘겼다면, 통지를 기다리는 대신 이쪽 창구를 먼저 두드리는 편이 빠릅니다.
제도 전체 지도는 채무조정 총정리에, 연체 90일 이상일 때의 감면 기준은 개인워크아웃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업자라면 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먼저 검토 대상입니다.
채무탕감제도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채무탕감제도’로 검색해 배드뱅크에 도달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배드뱅크는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채권이 팔려야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 newleap.or.kr 채무조회 — 내 채권이 이미 매입됐는지 확인(무료).
- 매입 안 됐고 연체 5년 이상이면 →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채무조정 상담(1600-5500).
- 연체 90일 이상이면 → 개인워크아웃 등 일반 채무조정 검토.
- 소득으로 갚을 여지가 없으면 → 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무료 상담 132).
배드뱅크만 기다리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매입 안 된 채권의 추심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드뱅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 창구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 없이,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한 때와 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한 때 각각 개별 통지됩니다.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공식 절차가 아닙니다.
Q. 배드뱅크 대상 채권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채무로, 7년 이상 연체(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중이며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채권입니다. 담보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Q. 매입되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지만, 이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으면 1년 이내 소각, 있으면 원금 30~80% 감면·최장 10년 분할의 채무조정으로 갈립니다.
Q. 소각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대상입니다.
Q. 내 채무가 매입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새도약기금 누리집(newleap.or.kr) 채무조회에서 매입 여부·심사 결과·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1660-0705(평일 09:00~18:00)입니다.
Q. 연체 7년이 안 됐으면 방법이 없나요?
연체 5년 이상이고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신청하는 제도이며 이자 전액 감면과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지원됩니다.
Q.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에 비용이 드나요?
상담과 신청은 무료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업체는 공식 창구가 아니므로 1600-5500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배드뱅크(새도약기금)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신청’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청 창구가 없고, 채권이 매입되면 추심이 멈추고, 심사 결과에 따라 소각 또는 30~80% 감면 채무조정으로 갈립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newleap.or.kr에서 매입 여부를 조회하는 것, 그리고 대상이 아니라면 연체 기간에 맞는 다른 제도로 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신청이 없는 제도라는 사실만 기억해도 사칭 문자에 걸리지 않습니다.
본 글은 캠코·새도약기금·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와 정책브리핑 보도를 바탕으로 2026년 7월 27일 기준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법무·금융 서비스를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매입·소각·조정 여부는 채권 보유 금융회사와 기금의 개별 심사로 결정되므로 새도약기금(1660-0705)·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공식 창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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