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2026
숫자카드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 부양가족 추가 시 월 최대 100만원입니다. I·II유형 차이, 소득·재산·연령 자격, 고용24 신청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일을 구하는 동안 매달 현금이 들어온다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원을 6개월간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합니다.

핵심부터 한 줄로 정리합니다. 저소득 구직자(I유형)는 현금 수당, 그 외 구직자(II유형)는 취업서비스 중심입니다.

[이미지요청: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도자료/안내 og:image]

국민취업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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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밖에 있어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지원은 두 갈래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저소득층은 I유형, 그 외 구직자는 II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 모두 만 15세에서 69세 사이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받는 내용이 크게 다르므로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I유형 vs II유형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는 현금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I유형에게만 지급됩니다. II유형은 수당보다 취업활동 비용 지원이 중심입니다.

[이미지요청: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vs II유형 비교 표 자체제작]

구분I유형II유형
연령만 15~69세만 15~69세
소득 기준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120% 이하)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소득 무관)
재산 기준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별도 기준 적용
현금 수당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구직촉진수당 없음
주된 지원수당 + 취업서비스취업서비스 + 활동 비용 지원

표의 수치는 2026년 안내 기준입니다. 청년은 만 15~34세를 말합니다.

함정 하나. 두 유형을 혼동해 “나도 60만원 받겠지” 하고 II유형으로 신청하면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재산이 기준 이내라면 I유형으로 신청해야 현금을 받습니다.

지원 자격, 내가 받을 수 있나

I유형(요건심사형)의 기본 조건을 자가체크로 정리합니다. 아래를 모두 만족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인가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가(청년은 120% 이하)
  • 가구 재산이 4억원 이하인가(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는가(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60% 값과 비교해 가늠하면 됩니다.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00%I유형 기준선 60%
1인2,564,238원1,538,543원
4인6,494,738원3,896,843원

위 표의 60% 값은 100% 고시액을 단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심사 기준선은 고용24 공개값을 확인하세요.

취업 경험 요건을 못 채워도 길은 있습니다. 이 경우 선발형으로 분류되며,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 조건에서 선발 대상이 됩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입니다. 2025년 월 50만원에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지급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을 다 채우면 단순 합산으로 총 36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이 더해지고, 추가분은 월 최대 40만원까지입니다. 기본 60만원에 더하면 월 최대 10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말합니다. 추가 인원 한도와 적용 방식은 신청 시 고용24 공식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경우별로 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없음: 월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 18세 이하 자녀 2명: 월 80만원 × 6개월 = 480만원
  • 부양가족 4명: 월 100만원 × 6개월 = 600만원

수당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매달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고 지급을 신청해야 받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창구는 고용24(work24.go.kr)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상시 접수합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고용24 가입 후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수강
  2. 구직등록(온라인)
  3.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4. 접수 후 수급자격 심사·통보
  5. 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6. 계획 이행 + 매달 수당 지급 신청

여기서 5번이 핵심입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구직활동을 해야 수당이 나옵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별도 수당(참여수당)이 있어, 계획을 세우면 15만원에서 최대 25만원 수준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조건은 고용24 안내로 확인하세요.

가장 큰 함정은 계획 미이행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지키지 않거나 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일정 기간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상담 일정과 구직활동 보고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못 받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밖의 구직자를 위한 제도라, 실업급여 수급 이력과 무관하게 자격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누구나 6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은 I유형 선정자에게만 지급됩니다. II유형은 수당 대신 취업서비스와 활동 비용 지원을 받습니다.

Q. 부양가족 추가수당은 얼마까지 받나요?
1명당 월 10만원씩, 추가분 월 최대 40만원입니다. 기본 60만원과 합치면 월 최대 100만원입니다.

Q. 수당을 받다가 중간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중단됩니다. 다만 조기취업 시 별도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금액과 조건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신청 후 언제 첫 수당이 들어오나요?
수급자격 심사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거친 뒤 지급이 시작됩니다.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은 담당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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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I유형인지 II유형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이 기준 이내인 저소득 구직자라면 I유형으로 신청해야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수당 금액·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본인의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고용24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