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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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대상·세율표·홈택스 신고 단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원래 5월 31일이 마감이지만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된 일정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뿐 아니라 부업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대부분 신고 대상이며, 마감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
  • 신고대상: 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연금소득 중 합산 신고가 필요한 사람
  • 신고처: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 세율: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
  •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일 0.022%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는 다음 6가지입니다.

  1. 근로소득(월급)
  2. 사업소득(개인사업·프리랜서)
  3. 이자소득
  4. 배당소득
  5. 기타소득(원고료·강연료·상금 등)
  6. 연금소득(사적연금)

직장인이라도 위 6가지 중 둘 이상 있으면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흔한 사례는 근로소득 + 부업 사업소득, 근로소득 + 강연료(기타소득), 근로소득 + 임대소득 조합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누락했거나,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 ] 사업소득이 있다(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배달·대리운전·중개수수료 등)
  • [ ]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합산 연말정산을 안 했다
  • [ ] 상가나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주택은 일정 요건 미달 시 제외)
  • [ ] 일시적 강연료·원고료·자문료가 연 300만원을 초과한다(기타소득)
  • [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
  • [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한다
  • [ ] 직장인이지만 부업·아르바이트·플랫폼 수익이 있다

특히 쿠팡파트너스, 유튜브 애드센스, 블로그 수익, 스마트스토어 부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면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년 5월 신고분)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억 5천만원35%1,544만원
1억 5천만원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산출세액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면 4,000만원 × 15% – 126만원 = 47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방소득세 10%(47만 4천원)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표준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실제 수입과 다르게 작아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자세한 세율 정보는 국세청(nts.go.kr)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단계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PC 홈택스입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1단계.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홈택스 메인 화면
홈택스(hometax.go.kr) 메인 화면 — 로그인 진입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통신사) 중 선택해 로그인

2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

홈택스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메뉴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이름·주민번호 마스킹)
  • 상단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정기신고 작성’으로 들어가면 신고서 작성이 시작됩니다

3단계. 모두채움 서비스 활용 여부 결정

  • 단순경비율이나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한 번에 신고 가능
  • 연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일반신고로 진행

4단계. 소득별 입력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을 항목별로 입력
  • 회사·거래처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과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입력

5단계. 공제·세액공제 입력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노란우산공제, 기부금 등 빠짐없이 반영
  • 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와 IRP·연금저축이 절세 핵심

6단계. 신고서 제출 + 납부

  • 산출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클릭
  •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같은 화면에서 ‘납부’ 버튼으로 즉시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 가능

7단계.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
위택스(wetax.go.kr) —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 (이름 마스킹)
  • 종소세 신고 직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화면으로 자동 이동
  • 산출세액의 10%를 위택스(wetax.go.kr) 또는 동일 화면에서 신고

전체 과정은 보통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사업이 복잡하거나 매출 규모가 크면 세무사 위탁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직장인인데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이 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네. 애드센스는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금액과 관계없이 발생 즉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회사 연말정산과는 따로,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Q2. 마감일까지 신고를 못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부정 무신고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 세액 × 일수 × 0.022%)가 부과됩니다. 늦더라도 자진해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홈택스 ‘기한후 신고’ 메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환급은 언제 받나요?

대부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신고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 금액과 일자는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다시 한 번 — 6월 1일까지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은 6월 1일(월)입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자동 연장된 일정이며, 그 이후에는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섯 가지입니다.

  1. 신고기간: 5월 1일 ~ 6월 1일
  2. 신고처: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3. 세율: 6% ~ 45% 누진세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5. 지방소득세 10%는 별도 신고

본 글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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